[Today’s Keyword] 국가보안법 폐지, ‘안보 공백’ 우려 반대 청원 폭주

2025년 12월, 대한민국 사회는 ‘국가보안법’이라는 해묵은 논쟁의 한복판에 다시 서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이 발의되자, 이를 반대하는 여론이 온라인 청원을 중심으로 거세게 타오르며 찬반 양측의 대립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논쟁은 단순히 하나의 법률을 폐지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의 안보 현실, 사상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과거사 문제까지 얽힌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관련 뉴스, 블로그, 여론을 종합하여 국가보안법 폐지와 폐지 반대의 배경과 핵심 논거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합니다.

 

 

다시 불붙은 77년 논쟁, 폐지론과 존치론의 충돌

 

국가보안법은 1948년 제정 이후, 국가 안보 수호라는 명분과 인권 침해 및 정치적 악용이라는 비판 사이에서 끊임없이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 주도로 폐지 법률안이 발의되면서 논쟁은 재점화되었습니다.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국가보안법이 독재 정권 시절 정적 탄압의 도구로 악용되었고,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낡은 유물’이라고 비판합니다. 반면, 폐지를 반대하는 측은 북한이라는 실체적 위협이 존재하는 한, 국가 안보의 공백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로서 국가보안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대립은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 대한 온라인 청원 운동으로 번지며 치열한 여론전을 펼치는 양상입니다.

 

 

논쟁의 재점화: 왜 지금 다시 국가보안법인가?

 

국가보안법 논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뉴스 보도에 따르면,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의 폐지 권고, 2021년 야당 의원들의 폐지 법안 발의 등 꾸준히 사회적 의제로 부상해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수차례에 걸쳐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동시에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 의견을 내는 등 법의 정당성에 대한 사법부 내 이견도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다시 논쟁이 격화된 것은 국회에서 실질적인 폐지 법안이 발의되고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블로그와 카페 게시글들은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청원” 참여를 독려하는 글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현상을 보여줍니다. 이는 법안 폐지가 단순한 구호가 아닌 현실적인 입법 절차로 진입함에 따라, 안보 위협을 우려하는 시민들이 직접적인 행동에 나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폐지 반대 측 핵심 논거: ‘안보 공백’과 ‘실체적 위협’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는 목소리의 가장 큰 축은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북한의 실체적 위협과 안보 공백 우려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남북이 여전히 휴전 상태로 대치하고 있으며,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대남 공작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2004년 대법원이 “북한은 불의의 무력남침을 감행했고 수많은 도발과 위협을 계속해오고 있다”며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 입장을 밝힌 판결(동아일보 2004년 9월 2일 보도)은 반대 측의 논거를 뒷받침합니다.

주요 여론으로 “안보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 “국가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 등을 언급하며, 국가보안법이 폐지될 경우 형법의 내란·외환죄만으로는 고도화된 간첩 활동이나 체제 전복 시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최근 발생한 간첩단 사건 등을 근거로 들며, “국가 보안 위협이 과거의 이야기가 아닌 현실”임을 역설합니다.

2. 여론의 지지와 온라인 결집

확산되는 폐지 반대 여론은 온라인 청원 참여라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보법 폐지안이 발의된지 하루만에 1만건이 넘는 반대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이러한 온라인 여론의 결집은 폐지 반대 목소리가 단순히 일부 보수층의 의견이 아니라, 안보 불안을 느끼는 다수 시민의 자발적 움직임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국회 의석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범여권의 의석수와, 야권과 타협하지 않고 독주하는 현재의 상황을 볼 때,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수순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폐지 찬성 측 핵심 논거: ‘인권 탄압’과 ‘시대착오적 악법’

 

반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법의 ‘반민주적’ 역사와 인권 침해 가능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1. 정치적 악용의 역사와 기본권 침해

폐지론자들은 국가보안법이 제정 이후 독재 정권 유지와 정적 제거 수단으로 악용된 어두운 역사를 지적합니다. 뉴스 보도에 따르면, 시민단체와 진보정당들은 “정권 안보 유지 수단이자 정치적 반대 세력과 의견을 처벌하는 도구”였다고 일관되게 비판해왔습니다. 1964년 한일협정 반대 시위 참가자들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처럼, 법의 자의적 해석과 남용이 민주주의를 억압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찬양·고무·동조’ 등 모호한 조항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킨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입장은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의 폐지 권고한 사례를 통해 보편성의 지지를 받는다고 강조합니다.

2. 남북 관계 개선의 걸림돌

국가보안법이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을 가로막는 근본적인 장애물이라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법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어, 평화적 교류나 통일에 대한 논의조차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단 극복의 첫걸음’을 위해 헌법 정신에 반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에 해당합니다.

 

 

결론: 끝나지 않은 이념 대립의 최전선

 

국가보안법 폐지를 둘러싼 최근의 논쟁은 대한민국 사회에 깊이 내재된 안보와 인권, 보수와 진보의 가치 충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폐지 반대 측은 ‘현실적 위협’ 앞에서 ‘안보’라는 가치를 우선시하며 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고, 폐지 찬성 측은 ‘역사적 과오’를 청산하고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서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찬반 의견 대립은 이 문제가 더 이상 정치권만의 논의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사회적 의제임을 증명합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진행될 법안 심사 과정은 이러한 상반된 여론을 어떻게 수렴하고 시대적 요구를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중대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이 논쟁의 결과는 대한민국의 안보 지형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깊이와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관련 정보]

논의 중인 법안: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
의견 제출 및 확인: 국회국민동의청원 입법예고
링크: [[2214785]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민형배의원ㆍ김준형의원ㆍ윤종오의원 등 31인)]
*해당 사이트에서 ‘국가보안법’으로 검색하여 관련 법안에 대한 국민들의 찬반 의견을 확인하고 직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